맨위로가기

대명률 (대한민국의 보물)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본문

대명률(大明律)은 조선 초기에 간행된 명나라의 법전으로, 조선 왕조의 법률, 특히 형률 연구에 중요한 자료입니다. 2016년 7월 1일에 대한민국의 보물 제190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조선 건국과 대명률: 조선 태조는 1392년 즉위 교서에서 대명률을 사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후 조선은 형률을 경국대전에 싣지 않고, 대명률을 우리 현실에 맞게 해석하여 사용했습니다.
  • 대명률의 구성: 명나라 법률서인 대명률의 내용 중 주석은 제외하고 율문(律文)만 수록하여 목판으로 간행했습니다. 명례율, 이율, 호율, 예율, 병률, 형률, 공률의 7율(律) 29편(編) 456조(條)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희귀성: 국내외에 전본(傳本)이 알려지지 않은 희귀본입니다.
  • 가치: 조선 시대의 법률은 물론 조선 전기의 서지학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료이며,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보존될 가치가 충분합니다.
  • 특징: 홍무 30년(1397)에 확정된 대명률의 460조보다 4조가 적게 실려 있고, 율문의 내용도 일부 차이를 보입니다. 이는 홍무 30년 이전 대명률을 반영한 『대명률직해』 총목(總目)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대명률은 조선시대 법제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희귀성과 보존 상태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